제품소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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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(이부프로펜, 덱시부프로펜 성분제제) 관련 건







1. 의약품안전평가과-3032호(2015.12.14) 관련입니다.
 
2. 약사법 제76조 제1항 단서규정, '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' 제8조 제3항제5호 및 '의약품등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'(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) 제14조에 따라 아래의 품목의 허가.신고 사항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변경되오니, 참고 부탁드립니다.
 
 
- 아 래 -
 

 

제품명

1

이부르닌정

2

이부론정400mg

3

덱스론정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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