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품소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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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(가바펜틴 단일제(경구))

1.  허가총괄담당관-894(2023.2.15) 시행

 

2. 「약사법」제76조제1항 단서 규정,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제8조제3항 및「의약품의 품목허가∙신고∙심사 규정」(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) 제53조의규정에 따라 '가바펜틴 단일제(경구)' 품목의 허가·신고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 변경되오니, 참고 바랍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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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항목

제품명  

  사용상의 주의사항

이로바캡슐100밀리그램(가바펜틴)

이로바캡슐300mg(가바펜틴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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