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허가총괄담당관-189(2023.1.10) 시행
2. 「약사법」제76조제1항 단서 규정,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제8조제3항 및 「의약품의 품목허가∙신고∙심사 규정」(식약처 고시)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'프레가발린 단일제(경구)' 품목의 허가(신고)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변경되오니, 참고 바랍니다.
- 다 음 -
항목 |
제품명 |
사용상의 주의사항 |
프로카반캡슐25밀리그램(프레가발린) 프로카반캡슐50밀리그램(프레가발린) 프로카반캡슐75mg(프레가발린) 프로카반캡슐150mg(프레가발린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