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허가총괄담당관-6627호(2022. 11. 30.) 시행
2. 「약사법」제76조제1항 단서 규정,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제8조제3항 및 「의약품의 품목허가·신고·심사 규정」제53조에 따라 "페북소스타트 단일제(함량 40, 80mg, 필름코팅정)" 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되오니, 참고 바랍니다
- 다 음 -
항목
제품명
사용상의 주의사항
팩토린정40밀리그램(페북소스타트)
팩토린정80밀리그램(페북소스타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