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품소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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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(탐로딘서방캡슐0.2mg, 탐로틴서방캡슐0.4mg(탐스로신))

1. 허가총괄담당관-6108(2022. 11. 2.) 시행

 

2. 「약사법」제76조제1항 단서 규정,  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제8조제3항 및  「의약품의 품목허가·신고·심사 규정」제53조에 따라 "탐스로신" 함유 제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 변경되오니참고 바랍니다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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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목 

제품명 

사용상의 주의사항

탐로딘서방캡슐 0.2mg

 탐로딘서방캡슐 0.4mg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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