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허가총괄담당관-6108호(2022. 11. 2.) 시행
2. 「약사법」제76조제1항 단서 규정,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제8조제3항 및 「의약품의 품목허가·신고·심사 규정」제53조에 따라 "탐스로신" 함유 제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되오니, 참고 바랍니다
- 다 음 -
항목
제품명
사용상의 주의사항
탐로딘서방캡슐 0.2mg
탐로딘서방캡슐 0.4mg