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의약품안전평가과-1779 (2022.07.06 시행)
2. 「약사법」제31조제12항, 제76조제1항,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3항제5호, 제12조, '의약품의 품목허가·신고·심사 규정' 제53조에 따라, "시탈로프람" 및 "에스시탈로프람" 제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명령되었으니, 참고 부탁드립니다.
-다 음-
항목 | 제품명 |
사용상의 주의사항 | 이프람정5밀리그램 (에스시탈로프람옥살산염) |
이프람정10밀리그램 (에스시탈로프람옥살산염) | |
이프람정20밀리그램 (에스시탈로프람옥살산염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