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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(레보드로프로피진 성분 제제)
2022년 02월 16일
조회수 : 254
1. 의약품안전평가과-874 (2022.02.15 시행)
2. 한국유나이티드제약(주)의 '레보틱스CR서방정(레보드로프로피진)' 등 3품목의 재심사 결과를 토대로 "레보드로프로피진" 성분 제제 (단일제, 서방형경구제)에 대하여 사용상의
주의사항이 변경되었으니, 참고바랍니다.
-다 음-
항목
제품명
사용상의 주의사항
레브로신씨알서방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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