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의약품안전평가과-267 (2022.01.13) 시행 2. 「약사법」제31조제12항, 제76조제1항,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제8조제3항제5호, 제12조, '의약품의 품목허가·신고·심사 규정' 제53조에 따라 "리나글립틴" 함유 제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변경되었으니, 참고바랍니다. -다 음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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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의약품안전평가과-267 (2022.01.13) 시행 2. 「약사법」제31조제12항, 제76조제1항,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제8조제3항제5호, 제12조, '의약품의 품목허가·신고·심사 규정' 제53조에 따라 "리나글립틴" 함유 제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변경되었으니, 참고바랍니다. -다 음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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