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의약품안전평가과-7671 (2021.12.27) 시행
2.「약사법」제31조제12항, 제76조제1항,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3항제5호, 제12조, '의약품의 품목허가·신고·심사 규정' 제53조에 따라, "노르플록사신 등 8개 성분 제제"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변경되오니, 참고 바랍니다.
- 다 음 -
항목 | 제품명 |
사용상의 주의사항 | 레보플로정(레보플록사신수화물) |
1. 의약품안전평가과-7671 (2021.12.27) 시행
2.「약사법」제31조제12항, 제76조제1항,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3항제5호, 제12조, '의약품의 품목허가·신고·심사 규정' 제53조에 따라, "노르플록사신 등 8개 성분 제제"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변경되오니, 참고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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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목 | 제품명 |
사용상의 주의사항 | 레보플로정(레보플록사신수화물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