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품소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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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(노르플록사신 등 8개 성분 제제)

1. 의약품안전평가과-7671 (2021.12.27) 시행

 

2.약사법31조제12, 76조제1,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8조제3항제5, 12, '의약품의 품목허가·신고·심사 규정' 53조에 따라, "노르플록사신 등 8개 성분 제제"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변경되오니, 참고 바랍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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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목 

제품명 

사용상의 주의사항

레보플로정(레보플록사신수화물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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