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허가총괄담당관-4679 (2021.07.16.) 시행
2. 「약사법」제76조제1항 단서규정,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3항 및 「의약품의 품목 허가•신고•심사 규정」 (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) 제53조에 따라 ‘리바록사반 단일제(10, 15, 20밀리그램 필름코팅정)’ 품목의 허가•신고사항 중 효능•효과, 용법•용량,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변경되오니, 참고 바랍니다.
- 다 음 -
항목 | 제품명 |
효능•효과 | 이바록정 10mg (리바록사반) |
용법•용량 | 이바록정 15mg (리바록사반) |
사용상의 주의사항 | 이바록정 20mg (리바록사반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