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허가총괄담당관-387호(2021.01.19) 시행
2. '약사법' 제76조 제1항 단서 규정, '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' 제8조 제3항에 따라 "피타바스타틴칼슘 단일제(정제)" 품목의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되오니, 참고 부탁드립니다.
- 다 음 - 항목 제품명 사용상의 주의사항
이바틴정2밀리그램(피타바스타틴칼슘)
1. 허가총괄담당관-387호(2021.01.19) 시행
2. '약사법' 제76조 제1항 단서 규정, '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' 제8조 제3항에 따라 "피타바스타틴칼슘 단일제(정제)" 품목의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되오니, 참고 부탁드립니다.
- 다 음 - 항목 제품명 사용상의 주의사항
이바틴정2밀리그램(피타바스타틴칼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