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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 품목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(알벤다졸 성분제제)


1. 의약품안전평가과 - 1244호, 2020.03.02 관련입니다.


2. .「약사법」 제76조 제1항 단서 규정,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 제8조 제3항 및 ,「의약품의 품목허가·신고·심사규정」 제53조에 따라 "알벤다졸"  품목의 허가·신고사항 중 "사용상의 주의사항"을 다음과 같이 변경하오니, 참고 부탁드립니다.



품목명 

항목 

인콤정(알벤다졸)

사용상의 주의사항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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