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의약품안전평가과 - 7893호, 2018.12.24 관련입니다.
2. .「약사법」 제76조 제1항 단서 규정,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 제8조 제3항 및 ,「의약품의 품목허가·신고·심사규정」 제53조에 따라 "록소프로펜(경구)"품목의 허가·신고사항 중 "사용상의 주의사항"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오니, 참고 부탁드립니다.
품목명 | 변경사항 |
로나펜정(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) | 사용상의 주의사항 |
품목명 | 변경사항 |
로나펜정(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) | 사용상의 주의사항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