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의약품안전평가과-2065호, 2017.04.11 관련입니다.
2. 약사법 제76조 제1항 단서 규정, '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' 제8조 제3항에 따라 프레가발린 품목의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붙임과 같이 변경되오니, 참고 부탁드립니다.
- 아 래 -
품목 | 변경사항 |
프로카반캡슐75mg(프레가발린) | 사용상의 주의사항 |
프로카반슐150mg(프레가발린) | 사용상의 주의사항 |
품목 | 변경사항 |
프로카반캡슐75mg(프레가발린) | 사용상의 주의사항 |
프로카반슐150mg(프레가발린) | 사용상의 주의사항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