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약사법 제76조 제1항 단서규정, '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' 제8조 제3항 및
'의약품의 품목 허가,신고,심사 규정' 제53조에 따라 클래리트로마이신 단일제 (경구) 품목의 허가, 신고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하고자 하오니, 참고 부탁드립니다.
- 다 음 -
제품명 | |
1 | 크리아신정250mg(클래리트로마이신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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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크리아신정250mg(클래리트로마이신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