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약사법 제76조 제1항 단서규정, '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' 제8조 제3항 제5호 및
의약품등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'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"리소짐염산염" 함유 복합제에 대한 품목의 허가.신고 사항중 효능효과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이 변경되오니, 참고 부탁드립니다.
- 다 음 -
제품명 | |
1 | 덴티드에프캡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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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덴티드에프캡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