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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(라디틴정(라니티딘염산염))




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


(의약품, 2등급 위해성)


약사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.


가. 제품명: 라디틴정(라니티딘염산염) (포장단위 : 30정/병, 300정/병)

나.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:

2016-11-09(1603A). 2017-07-18(1701A), 2018-03-22(1801A), 2018-11-13(1802A), 2019-01-22(1901A), 2019-08-30(1903A), 2016-09-23(1602), 2016-11-09(1603B), 2017-07-18(1701B), 2018-03-22(1801B), 2018-11-13(1802B), 2018-11-13(1803), 2019-01-22(1901B), 2019-01-22(1902), 2019-08-30(1903B)

다. 제조번호:

1603A, 1701A, 1801A, 1802A, 1901A, 1903A, 1602, 1603B, 1701B, 1801B, 1802B, 1803, 1901B, 1902, 1903B

라. 회수사유: 라디티딘 원료 중 NDMA 등 불순물 함유 우려에 따른 영업자 회수

마. 회수방법: 취급 판매업소 및 의료기관별 방문하여 제조•도매업소 수거

바. 회수의무자: ㈜이든파마(대표자 김용환)

사. 회수의무자 소재지: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농다리로 1149

아. 연락처: TEL) 043-534-9100, FAX) 070-8220-7610

자. 자료작성연월일: 2019.09.27


* 당해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의약품의 판매업자 및 약국,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의무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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