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 (의약품, 2등급 위해성) 약사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. 가. 제품명: 이디스디정 (포장단위 : 30정/병, 300정/병) 나.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: 2018-11-02(1801A), 2019-02-14(1901A), 2018-11-02(1801B), 2019-02-14(1901B), 2019-02-14(1902), 2019-06-10(1903) 다. 제조번호: 1801A, 1901A, 1801B, 1901B, 1902, 1903 라. 회수사유: 라디티딘 원료 중 NDMA 등 불순물 함유 우려에 따른 영업자 회수 마. 회수방법: 취급 판매업소 및 의료기관별 방문하여 제조•도매업소 수거 바. 회수의무자: ㈜이든파마(대표자 김용환) 사. 회수의무자 소재지: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농다리로 1149 아. 연락처: TEL) 043-534-9100, FAX) 070-8220-7610 자. 자료작성연월일: 2019.09.27 * 당해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의약품의 판매업자 및 약국,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의무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