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 (의약품, 2등급 위해성) 약사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. 가. 제품명: 이디스정 (포장단위 : 30정/병, 300정/병) 나.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: 2016-09-21(1604A), 2016-10-14(1605A), 2016-11-08(1606A), 2017-01-11(1701A), 2017-01-31(1702A), 2017-02-21(1703A), 2017-11-06(1708A), 2019-03-05(1901A), 2016-09-21(1604B), 2016-10-14(1605B), 2016-11-08(1606B), 2017-01-11(1701B), 2017-01-31(1702B), 2017-02-21(1703B), 2017-03-17(1704), 2017-04-18(1705), 2017-05-08(1706), 2017-06-09(1707), 2017-11-06(1708B), 2018-04-10(1801), 2018-06-08(1802), 2018-06-08(1801S), 2018-11-29(1803), 2018-12-26(1804), 2019-03-05(1901B), 2019-03-05(1902), 2019-04-15(1903), 2019-04-16(1904), 2019-06-17(1905) 다. 제조번호: 1604A, 1605A, 1606A, 1701A, 1702A, 1703A, 1708A, 1901A, 1604B, 1605B, 1606B, 1701B, 1702B, 1703B, 1704, 1705, 1706, 1707, 1708B, 1801, 1802, 1801S, 1803, 1804, 1901B, 1902, 1903, 1904, 1905 라. 회수사유: 라디티딘 원료 중 NDMA 등 불순물 함유 우려에 따른 영업자 회수 마. 회수방법: 취급 판매업소 및 의료기관별 방문하여 제조•도매업소 수거 바. 회수의무자: ㈜이든파마(대표자 김용환) 사. 회수의무자 소재지: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농다리로 1149 아. 연락처: TEL) 043-534-9100, FAX) 070-8220-7610 자. 자료작성연월일: 2019.09.27 * 당해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의약품의 판매업자 및 약국,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의무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